지하수 영향조사
지하수 영향조사란?
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·군수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양수량에 따라 “신고”와 “허가”로 나누어진다.
1. 신고 대상
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일 경우, “신고하고” 개발하면 된다. *농업용은 150톤 이하
2. 허가 대상
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이때 “지하수영향조사서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1) 지하수영향조사는 등록된 “영향조사기관”이 할 수 있다.
2) 조사항목 : 허가받을 우물공의 양수시험, 수질검사, 오염원조사, 기존관정조사, 지하수 함량 등이다.
3) 평가항목 : 허가받을 우물공의 영향반경, 수리성, 포획구간과 지하수개발로 인한 주변영향 등이다.
4) 그 외 항목 : 허가받을 우물공의 적정 양수량 산정, 수중모터마력 등 이용시설의 설계, 원상복구 계획 등
3.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(1공일 경우)
1) 굴착신고 7일, 굴착공사 수일
2) 굴착공사 후 양수시험과 수질검사 실시 : 15일
3) 수질검사가 적합하면 영향조사 실시 : 7일
4) 영향조사서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허가신청 : 30일
5) 보완요구 없을 경우 관할기관에 준공신청 : 7일
4. 참고문헌
1) 지하수법 “지하수영향조사 지침”
2) 지하수업무 수행지침 : 국토교통부, 국가지하수정보센터
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·군수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양수량에 따라 “신고”와 “허가”로 나누어진다.
1. 신고 대상
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일 경우, “신고하고” 개발하면 된다. *농업용은 150톤 이하
2. 허가 대상
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이때 “지하수영향조사서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1) 지하수영향조사는 등록된 “영향조사기관”이 할 수 있다.
2) 조사항목 : 허가받을 우물공의 양수시험, 수질검사, 오염원조사, 기존관정조사, 지하수 함량 등이다.
3) 평가항목 : 허가받을 우물공의 영향반경, 수리성, 포획구간과 지하수개발로 인한 주변영향 등이다.
4) 그 외 항목 : 허가받을 우물공의 적정 양수량 산정, 수중모터마력 등 이용시설의 설계, 원상복구 계획 등
3.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(1공일 경우)
1) 굴착신고 7일, 굴착공사 수일
2) 굴착공사 후 양수시험과 수질검사 실시 : 15일
3) 수질검사가 적합하면 영향조사 실시 : 7일
4) 영향조사서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허가신청 : 30일
5) 보완요구 없을 경우 관할기관에 준공신청 : 7일
4. 참고문헌
1) 지하수법 “지하수영향조사 지침”
2) 지하수업무 수행지침 : 국토교통부, 국가지하수정보센터